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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.
통상임금 기준으로 첫 3개월은 90%, 이후는 50%를 지급하며, 상한액은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또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.
특히, '아빠의 달'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,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똑똑한 준비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 모두 받으세요.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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